“본회의 질의생략등 위법” 헌재에 의견서 제출방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의결이 국회법을 위반해 이뤄졌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변협 김갑배 법제이사는 13일 “대통령 탄핵절차가 국회법 72조와 9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회법 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해서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박관용 국회의장은 이같은 교섭단체 대표위원과의 협의절차 없이 12일 오전 10시로 개의 시각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법 93조는 본회의 안건심의 과정에 대해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보고를 듣거나 이번 탄핵안처럼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한 뒤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돼 있으나 12일 본회의에서는 이같은 질의토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국회법 93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무시하고 표결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담긴 주장이 실체적으로 탄핵사유가 성립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의견서를 금명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탄핵 의결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농성과 물리적 충돌 사태 등으로 인해 탄핵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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