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제한적 허용 시사… 탄핵심판 빠른 시일내 결정 요청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15일 탄핵규탄 촛불집회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방송(KBS)과 뉴스전문채널 YTN에 출연해 경찰이 일몰후 열리는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어린이와 청소년, 부녀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촛불집회는 법 집행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장관은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도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해가 진후 진행된 불법집회라고 지적한 뒤, 이런 경우 원천봉쇄나 해산을 시키는 두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러면 사회혼란과 국민불안이 우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경찰이 이전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때 이런 집회를 관리해본 경험이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장관은 그러나 집회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증거를 체증해 사후에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여주길 당부했다.
허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시기와 관련, 정부로서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탄핵소추안 심판결정을) 해주면 파행적인 국정운영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조속한 시일내 결정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며 그러나 (결정시기를 총선 전후라고) 정확한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고 국무위원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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