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정치배들이 본색 드러낸 것
43명 참여… 행자부, 위법여부 조사키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ㆍ韓相範)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야당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중 간부 5명은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자치부는 한 위원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올 경우 특정 정치세력 지지 및 반대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의문사위 김희수(金熙洙) 제1상임위원 등 43명은 이날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12일 야당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4ㆍ15 총선을 불과 한 달 가량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수구부패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시국선언에는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과 이석영(李碩榮ㆍ전북대 명예교수) 황상익(黃尙翼ㆍ서울대의대 교수) 이기욱(李基旭ㆍ변호사) 전해철 (全海澈ㆍ변호사) 비상임위원 등 5명, 조사1ㆍ2ㆍ3과장과 특수조사과장, 전문위원 34명 등 총 43명이 참가했다.
시국선언 참여 의문사위 위원과 직원들은 전원 민간 출신이지만 김희수 제1상임위원과 조사1ㆍ2ㆍ3과장, 특수조사과장은 현재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의문사위는 행자부와 검찰, 경찰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민간 출신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임위원과 조사과장 등은 별정직 공무원이고 전문위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 보장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정(安相政) 부대변인은 국가기관인 의문사위가 노 대통령에 이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민주당 김영창(金泳暢) 부대변인도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가담 직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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