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간사 대리인인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4일 어제 대리인단의 의견을 모아 노 대통령에게 불출석을 건의했고,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헌재는 별도 기일을 다시 한번 지정한 뒤 공개변론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헌재의 최종 결정은 총선 전에 내려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 18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의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기일을 정해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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