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불법 증여성 해외송금이 크게 늘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기는커녕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개인당 연 10만달러 이상의 해외송금규모 조사에 착수, 투기성 자금의 해외유출 막기에 나섰다. 즉 용도가 분명치 않은 증여성 송금은 연간 1만달러, 해외유학·체재비 송금은 10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한 규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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