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28일‘체크 21’발효…잔고 넘으면 즉각 부도
우편 아닌 이미지 전송 처리…결제기간 하루로 단축돼
은행잔고가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수표 결제 소요기간을 계산해 수표를 먼저 쓰고 차액을 수표결제 기간 안에 입금시켜 부도를 피하는 소위‘플로트(Float)’요령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된다.
플로트는 한인을 포함한 많은 은행고객들이 이용하는 데, 예를 들어 9월30일까지 800달러의 아파트 렌트를 내야하지만 잔고가 500달러밖에 안될 경우 만기일자로 렌트 수표를 보내고 수표가 돌아가는 2~3일 내에 차액 300달러를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오는 10월28일부터 ‘체크 21’이란 법령이 시행돼 발행은행-결제은행-연방준비은행 사이에 우편으로 돌아가던 수표들이 이미지 전송 시스템으로 하루 내에 처리돼 개인 잔고에서 돈이 즉각즉각 빠져나가게 된다.
은행업계에선 이 제도가 수표 결제 시간과 우편요금 등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지만 고객들 가운데는 부도수표 발행 벌금(25~35달러)에다 과태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PI 뱅크의 박우성 행장이 주의를 환기시켰다.
키뱅크가 실시한‘체크 21’세미나에 참석한 이 은행의 한혜정 과장은 △종전 3~4일씩 걸리던 로컬 수표 결제 기간이 1일로 줄고 △매월 은행 명세서(bank statement)와 함께 보내진 사용 수표(canceled check) 대신 이를 이미지 스캔한 대용 수표(substitute check)가 첨부된다고 설명했다.
‘체크 21’은 은행업계에 40년만에 이뤄진 혁신적인 시스템 변경이지만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 제도가 그달 벌어 그달 사는 중산층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어떤 은행이‘체크 21’을 먼저 시작할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고 있으나 대형은행보다는 소형은행들이 먼저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I 뱅크의 박 행장은 3년 전 은행 창립당시부터 이 시스템에 대비해왔다며 오는 10월28일을 기해 ‘체크 21’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행장은 고객들에게 통보도 없이 부도처리하는 대부분의 다른 은행들과 달리 PI 뱅크는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일단 고객에게 통보, 25달러의 벌금만으로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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