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의료비로 사용시는
위약금 없이 IRA 조기인출
<문> 5년 안에 조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올해 50세 직장인이다. 몇 번 직장을 옮기면서 rollover한 IRA 어커운트에 약 40만 달러정도가 있고 앞으로 은퇴까지 회사 401(k)에 최고액을 불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조기 인출시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달라.
<답> IRA는 개인의 은퇴를 위한 적금 플랜으로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IRS에서는 은퇴 전에 IRA 어커운트에서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도 다음 상황 시에는 10%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IRA 소유주 사망시 ▲IRA 소유주가 불구가 되었을 때 ▲메디칼 비용으로 사용시 ▲첫 주택 구입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할 때 ▲IRS 세금 과세시 등이다.
조기 은퇴와 관련된 다음의 중요 사항을 짚어본다.
-IRA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같은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이중 IRC Section 72(t)(2)(A)(iv)에 명시된 ‘substantially equal periodic payments’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계산법이 있다. 첫째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둘째로 분할 지급, 세 번째로 연금 지급 등이 그 방법들이다. 페이먼트는 최소한 일년에 한번씩 IRA 소유주에게 지급되어야하며 59.5세 이전에 시작되는 페이먼트는 최소한 5년간이나 IRA 소유주가 59.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방법은 IRC Section 401(a)(9)에서 명시되어 있으며 Revenue Ruling 2002-62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년 지급액수는 IRA 소유주의 어커운트 잔액을 IRS 평균 예상 수명 수치에서 찾은 예상 수명 요인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예를 들어 50세인 김 선생이 40만 달러의 잔액을 IRA에 소유하고 계신다고 할 때 Single Life Expectancy Table에 기준해서 평균 예상 수명 34.2를 찾아볼 수 있다. RMD 방법에서는 $400,000.00에서 34.2를 나누어서 첫해에는 $11,695.91을 지급하게 되고 매년 그해에 맞는 평균 예상 수명을 찾아서 지급액을 재산정 해야 한다.
-분할 지급 방법은 IRA 잔액과 평균 예상 수명 및 이자율(페이먼트 지급이 시작되는 날 기준)을 기준으로 고정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예컨데 김 선생은 분할 지급 방법을 사용할 경우 40만 달러 잔액에 평균 예상 수명 34.2 와 예상 이자율 4.5%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연간 $23,134.27을 지급 받게 된다.
-연금 지급 방법 또한 고정금액을 지급하는데 산출 법은 IRA 잔액에 연금 요인을 나누면 된다. 연금 요인들은 연금 수령인의 나이, 평생 매년 1달러당 연금의 현재가치(annuity present value of $1 per year throughout his life expectancy), 이자율 등이다.
예를 들자면 김 선생님이 연금 지급 방법을 사용할 경우 $400,000.00 잔액에 연금 요인 17.462(예상 이자율 4.5%)로 나누면 연간 $22,906.88을 지급 받게 된다.
조기 은퇴를 계획하는 분들은 현 이자율이나 지급액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 바란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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