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주·전문인 ‘타이밍’등 활용을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절세 전략은 사실 한 해 내내 추구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은 연말 또는 세금신고 철이 가까워져야만 부산떨기 십상이다. 그나마 연말이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놓으면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된다.
우선 개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체도 수입이나 비용이 적절한 시기에 반영되도록 조절하면서 ‘타이밍’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납세액 규모 측면에서 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비용 또는 소득을 앞당기거나 밀어낸다는 얘기이다.
쉽게 말해 당장 올해 분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각종 공제액의 처리를 올해로 앞당기고 수입은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반면에 만약 내년도에 사업체 수입이 크게 증가해 적용 세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다면 각종 비용의 지출이나 처리를 내년까지 미루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사업이란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각종 손실(loss)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세금신고서 상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같은 손실 중 하나인 ‘순 영업손실’(NOL)은 사업체의 공제액이 수입액보다 더 많을 때 발생한다. 이 같은 순 영업손실을 입게 되면 대개 이전 두 해의 소득세를 환급 받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이후 최장 20년까지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엔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할 수도 있다.가구·컴퓨터·사무실 장비 등 연말 이전까지 구입한 회사 자산은 2004년의 경우 10만
2,000달러까지 ‘비용처리’(§179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처리는 어디까지나 과세대상 수입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장비 구입비가 이미 올해 한도액에 가깝다면 추가구입을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좋다. 2005년도에 비용처리 가능한 회사자산 구입액은 10만5,000달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비용처리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비용처리 한도액을 넘어서는 회사자산 구입액에 대해선 이른바 ‘감가상각 보너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선 자산구입 비용의 50%를 당해 년도에 특별 공제한 뒤 나머지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구입비의 76%이상까지도 구입 첫해에 감가상각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첫해 50% 감가상각 보너스 규정은 올해 이후 실효되고, 내년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만 적용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각종 기초 공제와 세액 공제(tax credit)에 관한 복잡한 규정과 그에 따른 요령들이 별도로 있다. 또한 현금(cash) 또는 발생(accrual) 등 어떤 회계방식을 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사업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도 구체적인 절세 전략이 달라지게 되고, 추가규정
또는 예외조항이 적용되기도 한다.
한편으론 비용처리나 감가상각에 관한 규정도 그 대상이 되는 회사자산의 형태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다.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회계 전문가와 평소 이 같은 문제들을 충분히 사전상의 해야 하는 것이다. 문의: (201) 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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