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 해설(3)
▶ 주 보사부 발행 쿠폰 하단에 각자 해당되는 플랜 지정
실비아 전(암스트롱 유니서브 홍보 및 교육담당)
‘CNP’는 65세 이상, 수입 599달러 미만에게 제공돼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메디컬 쿠폰(메디케이드)을 지급 받는 사람들이 2006년부터 이용하게 될 새로운 처방약 플랜에 관해 알아보자.
메디케이드(Medicaid)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메디케어가 커버해주지 않는 처방약 값을 지불해주기도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메디케어‘파트 B’(의사 진료비)의 월보험금 78.20달러(2006년부터는 88.50달러)를 지불해주기도 한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와 달리 매달 워싱턴 주정부의 보건사회부(DSHS)가 지급하는 메디컬 쿠폰을 사용한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두 가지를 모두 지급 받는 분들에게는 지난주에 설명해드린 2006년 신설되는 메디케어 처방약 파트 D 보험의 특별 플랜이 적용된다.
메디컬 쿠폰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하단에 개인 각자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다른 보조 프로그램을 지정해주는 약자가 기재돼 있다.
△CNP(Categorically Needy Program): 65세 이상 개인 월수입 599달러 미만인 사람에게 병에 관계없이 무조건 처방약 보험이 제공된다.
△MNP(Medically Needy Program):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입 상한선 때문에 SSI, GA등 현금보조와 함께 지급되는 메디케이드를 혜택 받지 못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의료비를 커버해주는 프로그램으로‘스펜드 다운(Spend-down)’이라고도 불린다.
△QMB(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수준(FPL)에 100% 해당되며 수입이 798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지급해준다.
△SLMB(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FPL의 120%에 해당되고 수입이 957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지급.
△QI-1(ESLMB)-135% FPL의 135%, 수입 1,077 달러 미만인 사람들에게 지급.
△COPES(Community Option Entry System): 간병인 서비스를 커버해준다.
△Nursing Home: 양로병원 입주자들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
이처럼 다양한 혜택을 받고있는 메디케이드 소지자들은 따로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플랜을 신청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주정부가 공인한 12개 플랜 중 하나를 지정하여 각 개인에게 통보해 줬다. 플랜이 맞지 않을 경우 12월 31일 전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메디칼 쿠폰에 CNP나 MNP로 지정된 사람들은 2006년 1월 1일부터 처방약 보험 플랜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며, QMB나 SLMB로 적힌 사람들은 2006년 6월1일에 자동가입 된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너무 복잡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연방, 주, 카운티 혹은 커뮤니티의 소셜워커들의 도움을 얻어 신청하는 것이 좋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