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사과 편지 게재 명령후 위반자 ‘뚝’
1년 전 내려진 한 판사의 독특한 판결로 인해 위스콘신주에서 노상방뇨가 사라지고 있다.
지역 언론들은 지난해 레이크사이드 지방법원의 제리 제이예 판사가 노상방뇨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지역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편지를 쓸 것을 명령한 이후 위반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디슨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된 뒤 이번 주 신문에 “여러분의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를 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의 행동은 전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도시는 물론 저 자신에게도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실었다.
노상방뇨자들의 망신스러운 공개사과 편지는 더 리포터(The Reporter)라는 신문의 독자의견 면에 실리고 있다.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되면 이 같은 공개사과 편지는 물론 벌금도 물게 되는데 스티브 클라인 경찰 부서장은 법원의 공개사과 편지 명령 이후 위반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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