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실 고장 잦아
장시간 갇혀 곤욕
7천달러 보상받기도
고층건물에서 근무하거나 고층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인들이 늘어나면서 엘리베이터 관리 부실에 따른 입주자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안에 갇히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 소송들 대부분이 입주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어 건물 소유주들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여)씨는 3년여전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안에 장시간 갇혔다” 며 아파트측의 관리부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 지난해말 7,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김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장시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었는데도 관리 사무실이 제대로 사과 하지 않고 오히려 고압적 자세를 보여 소송을 제기했었다”며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2년 생후 3개월도 안되는 딸과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고장으로 안에 갇혔다. 김씨는 휴대폰으로 911에 신고, 갇힌지 1시간 30분만에 구출됐다.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자 후유증세로 판단한 김씨는 관리 사무실에 항의했으나 “고소를 하려면 하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법정에 섰다. 김씨는 결국 양측의 합의에 따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7,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고만 밝혔다.
윌셔가의 오피스 건물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도 지난해 8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부상을 당했다는 한 여성이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가는 공방을 펼쳤으나 패소했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미셸 모히카라는 여성은 4,300블록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를 탔다 고장이 발생하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고, 건물주는 관련법이 최근 개정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법원은 1심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모히카가 승소했다.
김덕균 상해법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소송은 건물 관리 소홀 책임이나 실제적인 신체 부상등 4가지 형태로 진행된다”면서 “원고가 이기더라도 보상금액은 크지 않은게 보통이지만 건물주는 항상 건물 유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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