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해적판 음악 CD나 녹음 테입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개개인도 중범으로 처벌함으로써 음악가나 음반업계를 무분별한 해적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2일 저녁 100곡 정도의 위조 CD나 테입을 판매하는 사람도 검찰이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한 처벌 강화법에 서명했다. 이제까지는 1,000곡 이상을 허가 없이 녹음하여 판매한 해적행위만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새 법에 따르면 위반자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5년의 징역형과 또 25만달러의 벌금형을 병과 받을 수 있다.
해적판 CD나 테입 제작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이번 법은 정부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9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해적판 영화 근절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날 주지사 서명으로 주법이 된 AB64는 레베카 콘 주하원의원(민주-사라토가)과 케빈 머레이 주상원의원(민주-LA)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0만장 이상의 해적판 CD가 압수되었으며 약 1,20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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