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는 16일 주 일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정크푸드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비만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라드 블라고야비치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003년에 제안했다. 교내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에게 각종 청량 음료와 감자칩·캔디 등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는 이날 찬성 7대 반대 2표로 통과됐다. 조례 원안은 당초 고등학교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지나치게 많은 지방과 설탕, 칼로리 등이 들어 있는 음식들을 학기 중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청량 음료는 물론 주스도 과일이나 야채 성분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판매를 금지하는 등 세세하고 엄격한 규제가 포함됐으나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다소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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