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장악 워싱턴 주의회 공청회서 탄력 가속
주지사도 ‘통과되면 서명’…보수계 반대 여전
동성 동거인들을 위한 권리법안이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워싱턴 주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성애자인 샬렌 스트롱은 법안 심의에 앞서 열린 상원 공청회에서 지난 폭우 때 지하실에서 익사한 캐들린 플레밍과 10년간 동거해왔다고 밝히고 그녀의 장례절차 결정과 유산상속 권리 등은 물론 병실출입까지 제한 받았다고 밝혔다.
스트롱은 “이번 법안은 나의 실제 생활과 정확히 일치한다” 며 조속한 법 제정을 요청했다.
에드 머리 상원의원(민주·시애틀) 등 동성애자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동성 커플의 간병, 부검승인, 장기기증 및 유서가 없을 경우의 유산상속 권리 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머리 의원은 주거, 고용, 보험가입 등의 차별 근거로 법조항에 적시한 인종, 성별에 이어 ‘성향(Sexual Orientation)’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올림피아 정가에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톨릭 계 등 보수단체들은 동성애자들이 동성 동거인에 대한 법적권리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전략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의회에선 동성결혼과 동성커플의 법적지위 향상은 따로 분리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법안 통과에 대한 역풍이 과거보다 잠잠하다.
지난 7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혼인 수호법’ 을 5-4로 통과시킨 워싱턴주 대법원도 동성결혼 금지가 동성 커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섰다.
동성 커플의 법적지위 향상은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미국 연안 주들에서 뚜렷해 이 같은 경향이 워싱턴주에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뉴저지, 코네티컷, 버몬트는 동성 커플의 공공권리를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매사추세츠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캘리포니아도 동성동거인이 정상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만약 동성 동거인들의 권리향상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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