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관계법안 심의, 여론호응 얻어 통과 전망
‘텍스트 메시지’이용하는 젊은 운전자 크게 늘어
셀폰 통화 자체 금지 법안도
운전 중 셀룰러폰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워싱턴 주의회에 잇달아 상정된 가운데 특히 문자 메시지(text messaage) 전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론의 호응을 얻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년간 해마다 운전 중 셀룰러폰 통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왔지만 매번 여론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핸드폰으로 블렉베리 문자(text message)전송을 하던 젊은 운전자가 5중 충돌 사고를 유발한 뒤 운전자들의 무선통신 기기 이용을 규제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됐다.
조이스 맥도널드 하원의원(공·퓨열럽)은 운전중 문자전송 행위를 전면금지 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며 던 모렐 하원의원(민주·퓨열럽)은 인시면허를 가진 10대 운전자들에게는 운전중 문자 전송은 물론 통화 자체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HB1214)을 상정했다.
트레이시 아이드 상원의원(민주·페더럴웨이)은 운전 중 셀폰 통화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SB5037)을 재 상정하고 과속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핸즈프리 기기 없이 직접 셀폰을 귀에 대고 통화한 것으로 발각될 경우 벌금(101달러)을 물리도록 제안했다.
주의회 공청회에 참석한 대다수 주민들은 운전 중 셀폰 통화는 물론 음식섭취, 독서 등도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단속해야된다며 일부는 핸즈프리를 사용한 통화도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므로 역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관계 법안이 제정되면 워싱턴주는 핸즈프리 기기 이용을 의무화한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워싱턴D.C.의 뒤를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유사법안을 마련한 주가 된다.
이 법안에 대한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일부 주민들은 셀폰 통화가 안전운전을 저해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권력이 개인의 통화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발상자체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셀폰 통화와 교통사고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가 서둘러 법안을 마련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유타 대학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통화 중 운전자의 브레이크 조작반응 시간은 평소보다 18%가량 늦었다.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인 음주운전자의 반응속도와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문자전송을 이용할 경우는 그 위험성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에 찬성하는 주 의원들은 운전자가 셀폰 통화만 했는지, 아니면 문자전송을 했는지 단속 경찰관이 즉각 밝혀내기 어려워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