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결혼 옹호 단체 ‘기이한 발의안’추진 물의
“법제화보다는 여론환기로 결혼관 변화 유도”
혼인신고 후 3년 안에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의 결혼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는 ‘기이한 주민발의안’ 이 추진되고 있다.
동성결혼 옹호를 표방하는 ‘워싱턴주 혼인수호 연맹’ 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발의안(I-957)을 정식 제출하고 캠페인에 돌입했다. 오는 11월 선거에 I-957이 상정되려면 오는 7월6일까지 유권자 224,800명의 서명을 얻어야 한다.
이 발의안이 ‘기이한 아이디어’임을 인정하는 혼인수호 연맹은 지난해 여름 워싱턴주 대법원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결합’ 이라는 내용의‘혼인 수호법’을 5-4로 지지 판결한 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발의안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연맹의 그레고리 개도우는 “발의안을 법제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선거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게 함으로서 기존 결혼관념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개도우는 만약 발의안이 통과돼도 대법원은 분명히 위헌판결을 내릴 것이라며 이 판결은 ‘혼인수호법’ 결정을 약화시키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957 추진에 대해 동성애자 의원들조차도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발의안이 유효 서명을 얻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에드 머리 상원의원(민주·시애틀)은 “출산을 통해 자녀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육해야 한다고 밝힌 대법의 혼인수호법 합헌판결은 당연히 토론이 필요하지만 이는 의회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제이미 페더슨 하원의원(민주·시애틀)도 “출산하지 않으면 결혼이 무효라는 주장은 동성애자 결혼이 무효라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다” 며 관심을 끌어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발의안을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맹 측은 I-957 외에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 또는 별거를 금지하는 발의안과 부부가 똑같이 자녀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발의안 등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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