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검찰과의 유죄인정 협상내용 오해 소지”
일단 풀려났지만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여부 관심
<속보> 미군 장교로는 처음으로 이라크 파병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해 기소된 에런 와타다 중위(28)의 군사재판에서 뜻밖에‘재판 무효’가 선언됐다.
이에 따라 와타다 중위는 재심이 이뤄질 경우 이미 군 검찰과 유죄시인 협상을 통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던 2개 항목의 혐의까지 다시 심리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최대 형량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포트 루이스 기지 군사법원의 존 헤드 재판장은 7일 와타다 중위가 자신이 서명한 군 검찰 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조서에 서명한 내용과는 달리 와타다는 자신에게 이라크 참전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와타다 중위는 이라크 참전을 거부하고 이라크전쟁을 비난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대신 2년의 감형을 받는 조건으로 12쪽 짜리 군 검찰 조서에 서명했다.
재판부가 혼란스럽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조서에 와타다는 고의적으로 파병을 거부했다고 돼있으나 와타다의 변호사와 군 검찰 모두 이것이 반드시 범죄요건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헤드 판사는 와타다 측과 검찰이 어떤 뒷거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서 상으로만 보면 와타다는 분명히 자신의 신념에 반해서 검찰과 협상했다고 지적했다.
헤드 판사는 변호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와타다를 따로 불러내 기소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느냐고 재차 물었으나 와타다가 이를 부인하는 등 재판이 파행을 겪자 군 검찰이 결국 재판부에 무효심리를 요청, 받아들여졌다.
헤드 판사는 군 검찰이 제시한 기록에는 많은 증거가 있어서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무효심리를 선언했다고 인정했으나 와타다 측은 이번 결정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와타다 측은 무효심리 선언을 계기로 동일한 범죄로 피고를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double jeopardy)을 주장해 케이스 자체를 아예 기각시키거나 검찰과 재협상을 통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와타다 중위의 에릭 세이츠 변호사는 배심원들에게 와타다의 견해를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재판과정이 파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헤드 판사는 재판을 3월 12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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