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매매 서류들은 셀러와 바이어 양측간에 오가는 중요한 서류들이 되는 동시에 양측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의 서류들이 되므로, 정확한 기입과 함께 세밀히 확인하는 수고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진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주택에 관련된 하자나 수리 및 구조물 변경과 그 외 셀러가 밝혀야 하는 일체의 모든 내용들을 ‘Transfer Disclosure State ment’ 하나를 통해서 밝히도록 해왔었지만, 이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의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SPQ)란 새로운 양식이 생겨 더욱 주의해야만 한다. 그 ‘SPQ’ 양식은 주택의 ‘이력서’이자 ‘건강진단서’로서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에이전트들은 물론 셀러와 바이어들 모두가 긴장하고 주의해야 할 서류가 되고 있다. 물론 바이어들로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환영하겠으나, 셀러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택에 대한 적나라한 내용들을 샅샅이 기입해야 하는 이유로 한층 부담스러워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셀러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 대충 기재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차후의 분쟁과 소송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주택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들을 가능한 상세히 기입해 놓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본다.
그리고 ‘Supplemental Statutory’ 역시 중요한데, 이 서류에서는 해당 주택에서 지난 3년 안에 사람이 죽었는지와 지난 5년 안에 주택보험 클레임을 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셀러의 주택보험 클레임 기록은 새 홈오너의 주택 보험비 인상 요인이 되므로 바이어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만 할 것이다.
또 ‘Contingencyl’ 해제 폼은 바이어측의 주택감정과 모기지론, 그리고 홈인스펙션 등 일체의 컨틴전시 조항들에 대한 해지를 셀러가 바이어에게 요구할 때, 또는 셀러의 컨틴전시 해지를 바이어가 요구할 때, 바이어측과 셀러측 모두 정해진 기한 내 이 서류를 통해 컨틴전시 해지의 ‘Yes-No’ 입장 표명을 서면으로 밝히는 것이 된다.
또한 바이어의 에이전트들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셀러측에 오퍼를 넣을 때 흔히 빠뜨리기 쉬운 ‘Wood Destroying Pest Inspection’, 일명 ‘터마이트 인스펙션 및 수리 요청서’의 누락은 자칫 바이어의 당연한 요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이므로, 반드시 이 폼을 첨부하여야만 하겠다.
그리고 바이어가 제출하는 ‘Statewide Buyer & Seller Advisory’는 기존의 ‘매매 계약서’와 ‘Buyer’s Advisory’에 나오는 내용들과 많이 중복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작성해야 하며, 이외에도 부동산 매매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류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들이라도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의 강화된 거래 법규에 따라 반드시 문서화시켜 놓아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에서는 셀러나 바이어들이 서명하고 처리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많은 만큼, 셀러나 바이어들은 모든 서류들의 내용들을 이해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찾아주고 손해를 막아줄 부동산 에이전트를 자신이 속한 지역 내서 찾는 일 또한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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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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