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6일부터 특기자비자(P 비자)와 예체능비자(O 비자) 신청 접수 가능 기간이 미국 입국 전 1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오는 5월 16일부터 P 비자와 O 비자 신청자의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I-129) 접수 가능 기간을 현행 입국 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이는 6개월의 짧은 신청 심의 기간으로 인해 신청 후 심의 지연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공연과 경기 등 미국 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는 O·P 비자 신청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내 공연 예술 단체를 비롯한 교육 기간, 스포츠 산업, 의회 관계자들은 신청 접수 시작 일자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결국 지난 2005년 4월 USCIS의 첫 제안을 시작으로 2년여의 심의 결과 이날 변경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USCIS 한 관계자는 “5월 16일 이전까지는 O·P 비자 신청 시 종전과 같이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며 “이번 변경 내용은 연방 관보를 통해 4월 16일 공식 발표된다”고 전했다.
한편 O 비자는 과학과 교육, 사업, 스포츠, 영상 미디어 분야 등에서 특출한 능력이 있거나 예술분야에서 두각을 발휘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며 P 비자는 예술인 및 공연그룹 등에 발급되는 비자다.
<윤재호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