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이어 상원도 통과, 주지사 곧 서명
페리승차 새치기 금지법도…벌금 각 101달러
운전중 핸드폰 사용금지 및 페리 승차대열의 새치기 금지 법안이 각각 상원을 통과해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만 남기게 됐다.
주 상원은 16일 운전자가 운전중 통화를 하려면 반드시 핸즈프리 기구를 사용하고 페리를 먼저 타기위해 끼어 드는 것을 불법화,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01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핸즈프리 사용 의무화법안에 따르면 운전중 전화를 하다가 과속 등으로 적발될 경우 과속위반 벌금외에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은데 따른 벌금 101달러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응급사태시 도움을 요청할 때, 견인트럭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견인할 때, 청각장애 운전자의 셀폰 사용 등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페리 대열에 끼어들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어도 대열의 맨 끝으로 보내지거나 101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운전자의 위반행위 기록으로는 남지 않도록 했다.
상원은 이날 이들 두 법안 외에도 전쟁에서 사망, 부상, 실종, 포로가 된 현역군인과 주방위군의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학비를 면제하는 법안과 저소득층 7학년생들이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C학점 이상 유지하고 살인•방화•강도 등 중죄로 유죄판결을 받지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이를 지킬 경우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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