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공립학교 안전법안 만장일치 가결
교내 각 건물 간 즉각적인 경보 시스템 가동
지난 9일 버지니아공대 캠퍼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교내총격사건과 관련, 워싱턴주 내 각급학교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주하원은 18일 전체회의 표결에서 주내 모든 공립학교들이 안전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법(SB509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SB5097은 지난달 주상원에서 통과시킨바 있으나 하원에서 일부내용을 수정, 상원의 재의결 절차를 거쳐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에게 이송될 예정이다.
입안자인 필 록펠러 상원의원(민주·베인브리지)은 “버지니아공대에서 발생한 유형의 폭력사태는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며 학교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록펠러 의원은 지난 1월 타코마 포스 고등학교에서도 총격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교내 총격사건의 위험을 줄이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황을 통제하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각급 학교가 자연재해, 화재, 외부침입자에 의한 위협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매달 한차례씩 실시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교내의 각 건물간에 연락이 가능한 즉각적인 경보시스템을 가동하도록 명시하고있다.
또한, 교내 폭력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하는 특별전담반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록펠러 의원은 현재 관련예산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향후 2년간 학교안전 강화조치를 위해 160만달러 가량을 지원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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