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47, 법정 허용치 무려 6배 초과
차량 들이받고 뺑소니 시도하다 다른 차와 또 충돌
전직 시애틀 경찰관인 54세 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허용기준치를 무려 6배 가까이 초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 체포됐다.
워싱턴주 고속순찰대에 따르면 우딘빌에 거주하는 전직 여경 디나 자렛은 지난 11일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허용 기준치인 0.08을 6배 가까이 초과한 수치이자 1998년 이후 적발된 것으로는 최고치인 0.4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순찰대의 제프 메릴은 자렛이 이날 오후 4시께 520번 도로 노스이스트 레드몬드웨이 출구 인근에서 자신의 사브 자동차를 멈추지 못해 폭스바겐 파삿을 먼저 들이받은 상태에서 운전자에게 경찰을 부르지 말라고 외친 뒤 다시 차를 몰고 도망가다 렉서스SUV와 부딪혔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차량에서 빠져 나온 자렛은 땅바닥에 쓰러져 횡설수설하거나 꾸벅꾸벅졸았으며 차량 안에서는 보드카와 맥주병들이 발견됐다고 메릴은 전했다.
통상 160파운드 몸무게를 가진 사람의 경우 12온스의 보통 맥주 1병이나 5온스의 와인 1잔을 마신 뒤 한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콜농도가 0.03, 2잔은 0.06, 3잔은 0.09에 이르기 때문에 맥주든 와인이든 2잔 이하를 마셔야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
자렛은 키 5피트7인치에 몸무게는 135파운드로 지난 2월에는 난폭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기소되기도 했다.
법정기록에 따르면 2000년 4월 자렛은 자신의 이름을 디나 카스트에서 디나 자렛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카스트는 1979년 이전 시애틀 경찰국에 채용돼 1997년까지 기마순찰대 등에 근무했으며 1995년에는 시애틀 시를 상대로 보복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희롱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1997년에는 동료의 돈을 절도한 혐의로 경찰국 내부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순찰대는 1998년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45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면서 통상 0.40을 넘어가면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005년에는 캐나다방송이 67세의 한 불가리아 국적의 노인이 알코올농도 0.914로 만취했다가 병원에 입원한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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