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대법, 7-2로 하급법원 판결 확정
“신원확인 위한 채취는 사생활 침해와 무관”
형사범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된 범죄자들의 신원확인 등을 위해 DNA(유전자) 견본을 채취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계 없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확정판결했다.
주 대법원은 2급 살인 및 2급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명 피의자들이 제기한 ‘DNA 강제 채취법 무효’ 요청을 심리한 결과 7-2로 ‘정당한 법 규정’ 이라는 상소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찰스 잔슨 대법관은 “피의자로부터 채취한 DNA는 사진촬영, 지문 채취 등 피의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절차행위에 불과하다” 며 지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전과자들에 대한 DNA 정보를 종합해 보관하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의자 색출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대법 판결에 대해 위헌심리를 요청한 피의자들을 대변한 에릭 브로맨 변호사는 사진이나 지문과 달리 DNA 등 생체정보가 죄 없는 피의자나 범죄자 친인척의 신원까지 밝혀질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은 하급법원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소수 의견을 낸 리처드 샌더스 법관은 피의자들에 대한 사생활 보호 범위가 일반인들보다 좁은 것은 사실이지만 생체정보 제공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이 생체정보를 채취하려면 적법한 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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