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행도중 집요하게 요구한 고속도로 순찰대원 기소
FBI 조사로 신빙성 인정…본인은 혐의 완강히 부인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WSP)의 한 중견대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여성 운전자에게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한 T.G. 여인(당시 38세)의 신고를 받고 연방수사국(FBI)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카를로스 토레스(44) 경관을 기소하는 한편 WSP는 그에게 유급정직 조치를 취했다.
T.G.여인은 지난 2005년 6월 남자친구와 딸을 태우고 페더럴웨이 집으로 향하던 중 토레스에 의해 음주단속 혐의로 적발됐다. 토레스는 T.G.에 수갑을 채워 자신의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직후부터 성관계를 요구하며 e-메일 주소를 가르쳐줄 것을 요구했다. T.G.는 토레스가 페더럴웨이 인근의 화물차 적재검사장(웨이 스테이션)으로 순찰차를 몰고가면서 강압적이고도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FBI는 T.G.의 e-메일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토레스 순찰차 안에서 발견, 증거로 확보했다.
그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토레스는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5월 2일 있을 인정신문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신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8년 WSP에 채용된 토레스에 대해 2005년에도 2명의 여성 운전자들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었다. 만약 토레스의 유죄사실이 인정되면 6~12개월 구금 형이 내려지게 되며 토레스는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한다.
WSP 대원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05년에도 발생해 6년 경력의 마이클 이들랜드가 17개월 동안 복역한 바 있다. 당시 이들랜드는 10여명의 여성 운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한 기소내용을 인정하는 대신 4만 달러의 벌금과 형량을 감형 받은 후 경찰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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