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밸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지난해 여행 중 셀폰을 분실 당했다. 여행이 끝나고 5일 후 부실신고를 했는데 다음달 셀폰 빌을 받고 기겁을 했다. 무려 1,400여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박씨는 바로 전화회사에 항의을 했지만 전화회사는 환불은 고사하고 박씨가 3개월에 걸쳐 요금을 내지 않자 연체 내용을 크레딧 리포트에 올렸다.
신고 전 모든 요금은 소유주 부담
보험 커버리지 한계… 피해 잇따라
박씨는 “처음에는 집에 전화를 놓고 여행을 떠난 줄 알고 신고를 늦게 했는데 누군가 분실된 셀폰으로 멕시코 등에 국제 전화를 마구 하면서 셀폰 빌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올려놨다”고 전했다.
최근 셀폰 사기 및 도난, 잘못된 요금 부과 등 각종 문제로 피해를 입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많은 한인들이 핸드폰을 분실 및 도난당하고도 전화회사 또는 전화를 개설한 대리점 등에 즉각 신고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연합회(KAC)가 소비자 단체의 자료를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인은 라티노, 중국계, 몽고족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셀폰 도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폰은 크레딧 카드와는 달리 일단 분실되고 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하는 모든 요금은 법적으로 셀폰 소유주가 물게 되어 있다.
분실과 함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이나 인스턴트 메시지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용료를 받고 당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피해액은 수십달러에서 수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웬디 윈씨는 셀폰을 분실하고 무려 2만6,000달러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지만 끝내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셀폰 분실시 즉시 해당회사에 전화로 통보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경찰에도 신고해 추가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셀폰 도난 분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셀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신분도용 범죄 방지를 위해 셀폰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셀폰 보험은 사용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셀폰 분실시 보험이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셀폰 분실을 신고할 때는 전화회사 직원의 이름은 물론 ID 넘버까지 꼭 알아내 메모해 두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 888- 225-5322)에 연락해 전화회사를 고발하고 캘리포니아 검찰청에도 도움을 요청한다.
셀폰 도난 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소비자 단체 인터넷(ConsumersUnion.org)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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