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프로즌 요거트인 핑크베리(공동대표 황혜경, 영 이)가 허위광고 및 불공정거래 등을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8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LA카운티 거주 남성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핑크베리를 상대로 핑크베리의 디저트 제품은 물 및 우유와 분말을 혼합한 것에 불과한데 소비자들에게 성분에 대한 통지 없이 판매해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프로즌요거트 믹스는 면허가 있는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고 저온살균 후 발효시켜야 한다”며 핑크베리가 제품을 ‘요거트’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법원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영 이 핑크베리 대표는 “개냐 늑대냐, 빵이나 떡이냐의 문제같다”며 “아직 변호사들과 논의하지 않아 법적 입장은 정리되지 않았지만 핑크베리만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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