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직접 폭행, 아들에 폭행 지시 등 현장 지휘’
김 회장, 영장실질심사서 흉기ㆍ조폭동원 등 혐의 부인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의 일종인 전기봉으로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한 사실이 구속영장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또 김 회장이 피해자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10여회에 걸쳐 직접 폭행하는가 하면 차남(22)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폭행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김 회장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회장은 3월 8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들을 무릎을 꿇려 놓고 30여분간 감금한 상태에서 조모씨와 김모씨의 머리와 목에 전기봉으로 각 1회씩 전기 충격을 가했다.
또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과 발로 얼굴 등 조씨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150㎝ 길이의 쇠파이프(금속성 건축자재)로 등을 1회 때렸으며 김씨와 정모씨, 다른 조모씨 등 피해자들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10여회 이상 때린 것으로 돼 있다.
김 회장이 피해자들을 청담동 G주점에서 청계산으로 데려갈 것을 직접 지시하고 아들에게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 현장을 직접 지휘한 구체적 정황도 영장을 통해 드러났다.
김 회장은 G주점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뒤 일행들에게 `태워’라며 피해자들을 차에 태울 것을 직접 지시했고 S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내 아들을 때린 놈을 잡아야 되니까 종업원들 한명도 빠짐없이 집합시켜라고 S클럽 조모(41)사장에게 명령했으며 아들을 때린 윤모(33)씨를 찾아낸 뒤 차남에게 (네가 맞은 만큼) 너도 한번 때려 봐라라고 지시했다.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차남은 윤씨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약 15회 이상 얼굴과 무릎을 폭행했다.
또 영장에는 김 회장이 아들의 피해사실을 보고 받은 뒤 직접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모(54)씨와 G주점 실질적 사장인 권투선수 출신 장모씨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범행계획과 역할분담을 모의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1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종업원들을 청계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쇠파이프 및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혐의와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쇠파이프 등 흉기를 사용한 혐의와 조직폭력배 동원 혐의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법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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