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호제·LA 이어 SF까지
이민법 집행 강화 우려
가주내 주요 도시 경찰이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잇달아 소송을 당하고 있어 지역 경찰 당국의 이민법 불관여 관행이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LA 경찰국 등이 지난 수십년 동안 전통으로 유지해온 경찰의 이민신분에 대한 심문금지 조항이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달 샌호제 경찰국과 LA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오렌지카운티의 데이빗 클렘 변호사가 지난 주 유사한 이유를 근거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경찰이 불법체류 이민자 단속 등 이민법 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클렘 변호사는 이 소장에서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경우 주정부가 지역 정부와 경찰에 의무화한 지난 1991년 이후 불법 이민신분 범죄자에 대한 연방정부 고지기록이 전혀 없어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개빈 뉴섬 시장은 최근 연방 이민당국의 노동현장 단속을 맹비난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불법 이민자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한편 유사한 소송을 당한 샌호제시의 경우 지난 3월3일부터 이와 관련한 주법을 시정부가 준수하고 있다고 밝혀 클렘 변호사의 소송이 결국 사법 당국의 이민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가능성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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