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경찰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해 고소할 방침이다.
최민수는 25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영동호텔 11층에서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민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언론보도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향후 본인의 연예활동에 지대한 타격을 입은 것에 대응하고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포시킨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이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기자회견에 왔다. 최민수는 주홍색 두건을 두르고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채 자유로운 복장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최민수는 기자회견 테이블에 앉자마자 경찰을 상대로 고소하게 됐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상기된 음성으로 말했다. 최민수는 또한 자신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경찰은 피의자인 것처럼 대하며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내가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마치 범법자로 취급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게 불법인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내가 1,000만원을 주고 오토바이 불법 개조를 의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언성을 높였다.
최민수는 자신이 직접 불법개조를 의뢰한 사실도 없고, 불법개조에 대한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것을 재차 주장했다. 최민수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는 점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 3월26일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유명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 제작을 의뢰했으며,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민수는 다음 주중으로 사실과 다른 혐의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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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kiss@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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