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벌리힐스에 있는 패리스 힐튼의 초호화 저택
“유전무죄”“봐주기 처벌”
항의 전화·이메일 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를 무시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45일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힐튼호텔 상속녀 패리스 힐튼(26)이 7일 새벽 수감 사흘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자 ‘미국식 유전무죄’와 ‘유명인 특별대접’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힐튼이 풀려난 7일 하루 동안에만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사무실에는 500여 통의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1,000여 통의 비난성 이메일과 팩스가 배달되는 등 카운티 정부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음주운전으로 48시간동안 실형을 산 장모(38)씨는 “교도소에서 추워서 잠도 못자고 음식이 맞지 않아 고생을 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아프다는 핑계로 교도소를 빠져나온 힐튼은 ‘돈이면 다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가정주부 엔젤라 김(27)씨는 “힐튼이 ‘본보기식’으로 일반인에 비해 과잉처벌을 받은 점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엄살을 부리면 바로 풀려나는 것을 보니 ‘봐주기식’처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힐튼의 조기 석방에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일반 시민들뿐만이 아니었다. LA시 검찰은 검찰과의 논의 없이 카운티 교도소가 일방적으로 힐튼을 조기 석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조기석방 경위를 조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일반 시민들의 항의를 인식해 조기석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할 방침을 밝히는 등 힐튼이 지역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힐튼이 유명인사라는 점에서 역차별을 받은 측면을 지적했다. 형사법 전문 김기준 변호사는 “법의 형평성에서 본다면 힐튼이 45일 실형을 받은 것은 유명인이라는 점과 ‘괘씸죄’에 걸려 과잉처벌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