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후보 선출시 검찰 `선거관리 체제’ 본격화될 듯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임주영 기자 =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20일 한나라당의 17대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그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ㆍ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13일 이명박 및 박근혜 후보를 둘러싼 고소ㆍ고발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잠시 `숨고르기’를 했지만 경선 이후로 미뤄놓은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경선 막바지에는 기표용지 휴대전화 촬영, 특정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 일부는 검찰에 수사의뢰가 됐고, 일부는 경찰이 조사 중인 상태다.
역시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 재개 여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후보 맏형인 이상은씨의 땅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놓은뒤 실소유주를 가리기 위한 핵심 참고인 이영배ㆍ이병모씨가 자진 출석하지 않는 이상 수사 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 이들이 자진 출석할 여지가 있고 범여권 등에 의한 추가 고소ㆍ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 검찰이 어떤 식으로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땅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린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인 중지’ 상태로 보류된 상태인 투자자문회사 BBK 및 LKe뱅크에 대한 이 후보 실소유 및 투자 유도 의혹 수사도 핵심 참고인인 김경준씨가 대선 전에 귀국할 경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선의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밖에 이 후보 외곽 후원조직인 `희망세상21 산악회’와 고 최태민 목사 가족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수사, 김유찬씨에 대한 기소여부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월 초에 여권 대선 주자가 확정되면 선거전은 `본선’에 접어들면서 격화돼 각 진영과 이해관계자 사이에 고소ㆍ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검찰은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선거 개입’ 의혹 등 정치권 공방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어 향후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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