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비상구 수용인원 등 조사
LA시가 초·중·고생들이 방과후에 이용하는 학원들에 대해 무작위 기습 조사를 실시하는 등 방과후 학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강화에 나섰다.
LA시 건물안전국은 LA 소방국과 함께 상호에 사설 학원을 지칭하는 ‘아카데미’(academy)나 ‘러닝센터’(learning center)가 포함된 사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고 있다.
시 당국은 최근 학원 시설들의 안전 확보와 점검을 위해 사전 통보 없이 무작위로 기습 조사를 실시, 비상구 점등, 출입 공간 확보, 내부시설 불법개조, 최대 수용 인원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건물안전국 건축조례에 따르면 등록 학생이 6명 이상인 학원은 단기보호시설(day care center)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시정부 허가와 주정부 등록이 필요하고 소방국의 소방대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인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흥사단이 영문 명칭이 ‘Young Korean Academy’라는 이유로 안전 및 사업체 등록에 대한 점검을 받기도 했다.
흥사단 정영조 회장은 “30년대부터 써온 명칭을 보고 시당국이 학원 시설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서류를 새로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건물안전국 로버트 스타인백 공보관은 “사설학원들은 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사업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건축 및 안전 조례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A 소방국의 마이클 와이츠 화재예방 담당국장은 “책상 등 학습에 이용되는 가구가 많은 학원들은 가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전체 면적에서 제외하고 수용 가능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일반 사업체보다 적다”며 “컴퓨터 등 전기 시설의 안전과 대피 경로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말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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