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서명해 놓고 후에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으니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보통은 당연히 내용을 읽고 서명해야지 무슨 말씀이시냐는 말을 듣게 된다. 특히 이런 경우가 융자서류라든지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계약 등의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이 서명하라는 스티커를 여러개 붙여놓고 여기 저기 서명하라는 식으로 재촉할 때 거의 살펴볼 여지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명한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인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민법(Civil Code §1632)은 만일 한국어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면 계약서의 내용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76년도에 처음 스페인어만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후 스페인어 외에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다른 언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특히 2000년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1,200만명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가정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약 430만명의 아시안들이 자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 스페인어 이외에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와 더불어 한국어를 추가하여 민법 1632조의 포함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 법안(캘리포니아 민법1632 (b))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혹은 한국어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만 한다. 그 경우란 (1)소매할부계약, 자동차 판매 및 리스계약 (2)부동산을 담보로 하지 않은 융자계약 혹은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적이나 가정용 무담보 융자 (3)한 달 이상 기간의 주거용 임대계약 (4)리버스 모기지나 법률서비스 계약 등도 모두 상호 협의 되었던 언어로 번역된 내용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당언어로 계약의 내용을 협의하고 영어로 계약을 작성한 후 해당언어로 번역해서 계약이나 통지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그 해당 내용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수 있다(Reyes v. Superior Court (Household Finance Corp. of California) (1981) 118 Cal.App.3d 159, 173 Cal.Rptr.267).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언어로 토의한 경우에는 조심해서 따라야 할 것이고, 특히 해당언어로 협의한 내용과는 다른 계약내용이 영문계약에는 부당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경우라도 계약서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 따라서 자기가 서명하는 것이 무엇을 서명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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