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연장법안 부결
‘전자노동자격확인제’(E-Verify)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이 중단된다.
연방하원 세출위원회는 오는 11월 30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E-Verify’프로그램의 시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앞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한 이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애리조나, 미시시피주 등 고용주의 E-Verify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주들의 관련 주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 연방정부 및 기관들과 계약을 맺는 기업들의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한 부시 대통령의 지난 6월 행정명령 역시 11월 30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지난 24일 하원 세출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공화당 켄 캘버트 의원이 발의한 ‘E-Verify 프로그램 시한 연장법안’(H.R.5596)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반대36대 찬성24로 부결됐다.
‘E-Verify 시한 연장법안’(H.R.5596)과 함께 ‘E-verify사용의무화법안’(H.R.19)을 발의했던 캘버트 의원은 이날 세출위원회에서 “미 전국적으로 7만 여명의 고용주들이 효과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한 연장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뒤집지는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E-verify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인데다 오류가 잦아 더 이상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3,000여명의 해외출생 미 시민권자들이 E-Verify 프로그램에 의해 합법노동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을 거부당했다.
현재 연방하원에는 캘버트 의원이 발의, 상정했던 H.R.5596과 H.R.19이외에도 히쓰 슐러 의원이 발의한 ‘E-verify 영구화 및 의무화법안’(SAVE Act, H.R.4088)과 샌 존슨 의원과 개브리엘 기포드 의원이 공동 발의한 ‘E-verify대체 및 불체자 고용처벌법안’(H.R.5515) 등이 계류 중이다.
특히 이날 E-verify 시한 연장이 무산됨에 따라 E-verify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인 ‘NEVA’시스템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H.R.5515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NEVA시스템은 ‘전국신규채용자 데이터베이스’(NDHN)와 사회보장국(SSA) 및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 강력한 고용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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