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시험가동 개시
무비자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 출신 여행객은 2009년부터 미국에 입국하기 전 반드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유럽연합 15개국과 일본 등 VWP 가입 27개국 출신 여행객들은 미 입국 전 기내에서 간단한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무비자로 미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나 2009년 1월12일부터는 미국행 항공기 탑승 전에 반드시 미 정부로부터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미 입국이 허용된다.
따라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는 한미 비자면제 협정 체결 이후에도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한국 여행객들은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까지 반드시 ‘사전 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여행허가는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 8월1일부터 시험 운영하고 있는 전용 웹사이트인 ‘전자 사전 여행허가 시스템(ESTA, www.cbp.dhs.gov)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여행자들은 ESTA 시스템을 통해 전염가능 병력, 정신병력, 약물복용 전력, 범죄전과, 체포전력 등에 대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후 여행허가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국토안보부가 현재 시험 운영하고 있는 ESTA 시스템에 따르면 여행자는 이 웹사이트에서 ▶여행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에서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번호가 주어지며 ▶이후 여행허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정결과를 받게 된다.
일단 ESTA를 통해 승인된 여행허가는 2년 동안 유효하다.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분 이내에 여행허가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비자규정 위반, 범죄전과, 국가안보 위험요인 등이 발견되는 여행자의 경우 여행허가 신청이 거부되거나 승인여부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혀 ESTA가 비자 면제국 출신 여행객들에 대한 변형된 비자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 도입될 ESTA에 대한 자체 검토 중이며 결과를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2009년부터 시작되는 ESTA가 초기에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운영될 예정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수료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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