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이 입학사정에서 기독교계 학교의 일부 과목을 인정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은 UC가 캘버리채플기독학교에서 개설한 일부 과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생의 표현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번 소송은 그동안 미 전역에서 종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캘버리학교에서 개설한 영어와 역사 등의 일부 과목의 범위가 좁을 뿐더러 학문적으로도 대학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UC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기독학교 측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UC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캘버리학교에서 개설한 다른 50여개 과목은 대학 입학기준을 충족해 정식 과목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 `종교와 공공생활을 위한 퓨포럼(PFRPL)’의 데이비드 파시 선임연구원은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공립대학의 입학 관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캘버리채플학교가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그렇게 할 경우 결과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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