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권은행 “모기지체납 이어 지분 매각 등 계약위반” 제소
퀸즈 플러싱 한인상권을 대표하는 ‘코리아빌리지’(옛 서울플라자)가 차압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코리아빌리지의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 내셔날 뱅크’는 지난 15일 뉴욕주 퀸즈 자메이카 지법에 ‘루즈벨트 애비뉴 콥’(Roosevelt Avenue Corp)사와 이 회사의 대표인 다니엘 이 사장을 상대로 ‘코리아 빌리지’ 빌딩(150-24 Northern Blvd) 차압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인터베스트 뱅크는 소장을 통해 “이 사장측이 모기지 원금 및 이자상환 체납은 물론 일방적으로 빌딩을 담보로 추가 모기지를 일으킨 데다 건물의 일부지분을 매각하는 등 주채권은행인 인터베스트와의 최초 모기지 계약조항을 다수 위반했다”며 건물의 차압 승인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루즈벨트 애비뉴 콥은 7월부터 모기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았으며 6월말 이후 모기지 이자는 체납된 상태다. 또 루즈벨트 콥이 대동연회장의 모회사인 ‘그레이스 프로퍼티 홀딩’사에게 25년 6개월간의 장기리스를 제공한 것과 건물 전체지분의 15%를 매각한 것도 계
약 위반이라고 인터베스트는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융자회사인 이알 홀딩스, 밀리언 뉴욕, 김성진·김도영씨 부부 등으로부터 총 980만 달러의 금액을 코리아빌리지 빌딩을 담보로 해 추가 대출 받은 것 역시 분명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베스트는 이 같은 차압 근거를 소장에 명시하고 빌딩 매각을 통한 체납 모기지 해결 때까지 법정 관리인(Receiver)을 임명, 건물 관리를 대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장은 이 사장 측에 이주 중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30일 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어길 경우 재판권 포기로 간주돼 경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빌딩을 차압당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8월 경매를 통해 서울플라자를 낙찰 받은 이 사장은 빌딩 인수를 위해 인터베스트 내셔날뱅크로부터 연리 6%로 1,400만 달러를 대출받았다. 상환 만기일은 올10월1일이다. 한편 다니엘 이 사장은 대동연회장 모회사인 그레이스 프로퍼티 홀딩스사와 코리아빌리지 건물 지분 15%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장측은 15% 건물 지분 매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반면 그레이스측은 명백히 절차에 따라 체결된 매매로서 공동소유주로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레이스측은 이사장 측에게 물이 새는 지붕수리 요청과 함께 연회장사업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건물용도 허가(c/o)를 시정부부터 얻어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본보는 차압소송 등과 관련 이 사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16일 오후 7시30분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