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불체기간 180일 미만 접수 가능
▲불체자도 이민신청이 가능한가?
-취업이민의 경우, 연방 노동국과 이민국은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 할지라도 노동허가를 통한 취업이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라도 취업이민을 시작할 수 있으며,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도 마찬가지로 신분에 상관없이 가족초청 이민청원서 (I-130)를 미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합법 신분자와 불법 체류자의 이민수속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취업이민은 크게 노동국을 통한 노동허가서, 이민국을 통한 이민허가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 신청을 하는 3 단계로 나뉘어 있다. 이 3단계 중 불법 체류자도 노동허가서와 이민허가서 신청은 할 수 있다. 또, 가족이민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시민권자의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등 이민 문호의 제한을 받는 가족이민초청도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청원서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단 이민문호가 풀렸을 경우 합법적 비자상태를 유지한 신청인과, 불법 체류 기간이 총 180일을 넘지 않은 신청인만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게 된다.
▲불법체제 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불법이라도 영주권 수속이 가능한가?
-연방이민법 245(k) 조항은 미 입국 후 체제기간 만료 또는 불법 고용기간 등의 불법 체류기간을 합하여 총 180일 미만일 경우 비록 불법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자격을 준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다면 미리 이민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현재 합법신분 유지자라 할지라도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 후 이민문호가 열려 신분조정 신청서 (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게 되기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되고 있고,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이민문호가 열리기까지 6년 반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서를 미리 제출해서 우선순위 날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통과될지 모르는 사면이나,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불체자 신분으로서 특별 245(i) 조항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인가?
-Grandfathering Clause라고 불리는 이민법 조항, 245(i)의 수혜자란,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미국에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 노동허가서를 접수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일 당시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관계에 해당되는 가족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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