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잃고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 배우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연방 상·하원은 지난 2일 ‘외국인 배우자 체류신분 구제법안(S.815)’을 동시에 전격 상정하고 입법 절차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현행 이민법은 ‘2년 이상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 생활을 한 외국인 배우자에 한해 영구 영주권을 부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시민권자와 결혼한 지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숨지게 되면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라도 자동 중단되고 강제 추방돼 왔다.
이번에 상정된 외국인 배우자 구제 법안은 시민권자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으로 영주권 취득 자격을 박탈당한 외국인들에게 시민권자 배우자의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단 다른 직계가족과는 달리 가족이민 연간 쿼타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입법화되면 발효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법안 이 발효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으로 추방위기에 놓인 외국인에 제한된다. 하지만 법안 시행에 따른 성과가 좋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민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연방의회가 이처럼 외국인 미망인 구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 사망으로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한 외국인 미망인들이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이 진행된 캘리포니아 제9 연방항소순회법원이 지난 20일 국토안보부측에 소송을 제기한 외국인 미망인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재심사하라고 판결하면서 이민커뮤니티는 물론 미국내 주류언론들도 이번 법안의 입법화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방 상원에서는 빌 넬슨, 딕 더빈, 에드워드 케네디, 존 케리, 로버트 메넨데즈,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서면서 입법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오인수 이민전문 변호사는 “딕 더빈 상원의원이나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에서도 입김이 쎈 정치인들에 속한다”며 “이들이 외국인 미망인 구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상원에서의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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