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및 5년이하 실형
연방하원 법안 상정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민사기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강력한 이민사기 처벌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이벳 클락 (공화) 하원의원은 21일 이민사기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2009 이민사기 방지법안’(M.R.1992, Immigration Fraud Prevention Act of 2009)을 발의했다.
이민사기 방지법은 지난 3월초 연방 상원에서도 유사 법안<본보 3월14일자 A1면>이 상정돼 논의 중으로 입법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태다.
상정안에 따르면 이민수속 절차와 관련된 사기 또는 기만행위, 거짓 약속을 하는 이민 사기범들을 연방법에 의거, 벌금 및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격이 있는 이민 변호사들의 불성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의뢰인들의 이민절차 수속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이민사기 범죄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포괄적인 이민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합동 전담반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토록 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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