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교통국, 첫 적발시 벌점 5점 250달러 벌금
뉴욕주 정부가 학생들이 오르내리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뉴욕주 교통국은 23일 ‘학생안전을 위한 정지(Operation Safe Stop)’ 캠페인을 시작하며 뉴욕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스쿨버스 불법 추월차량 적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 교통국은 이날 뉴욕주 전역에서 하루 평균 5만대의 차량이 불법적으로 스쿨버스를 추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뉴욕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스쿨버스 불법 추월 방지 캠페인과 함께 위반 차량검거에 나서는 한편 운전자들에게 스쿨버스 불법 추월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뉴욕주법에 의하면 등하굣길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추월하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과 벌점 5점이 부과된다.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적발되면 최소 6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하고 3년 이내 세 번째 적발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과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교통국의 한 관계자는 “빨간불이 깜박이는 스쿨버스는 학생들이 오르내리는 중이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스쿨버스 앞으로 지나가거나 길을 건널 수도 있다”며 “이 상태에서 스쿨버스를 추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뉴욕주 업스테이트의 베슬레헴(bethlehem)을 비롯한 브루스터(brewster), 카나다이구아(canadaigua) 등 3개 학군 스쿨버스에는 버스가 정차중일 때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하여 적발하기 위한 카메라가 설치된다.
한편, 뉴욕주 차량국(DMV) 운전자 안내 지침서에는 ▶깜빡이등을 켜고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발견한 차량은 스쿨버스로부터 최소 20피트 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해야 하며 ▶깜빡이등이 꺼진 후 또는 스쿨버스 운전자나 교통순경이 지나가도 좋다는 신호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한 ▶스쿨버스가 방향이 다른 반대편 도로에서 깜빡이등을 켠 채 정차 중일 때도 일반차량 운전자들은 반드시 도로 주행을 멈추고 일단 정지해야 한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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