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씨 모녀 추방위기로 재조명 해본 이민브로커 사기
처벌강화 불구 여전히 기승
추방.가족 생이별 등 피해자엔 치명적
이민사기를 당해 추방 위기에 놓인 최유정씨 모녀 구명운동이 진행되면서 한인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는 이민브로커 사기가 또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해 행해지고 있는 이민 브로커 사기는 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 줄기는 커녕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한인 이민사회를 피폐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민사기법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민브로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치명적인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는가 하면 아예 추방까지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례=지난 10년 전 광고를 보고 찾아간 이민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김순영(57·가명)씨는 얼마 전 영주권 기각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이민신청서 허위 작성. 김씨는 버지니아 이민국까지 가서 직접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민국 직원이 임시 영주권을 찍어줬기에 신청서류
가 허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이를 검토해 본 결과 영주권 신청 대행을 맡겼던 브로커가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구나 문제의 브로커가 다름 아닌 지난 2006년 버지니아에서 적발된 이민사기단 중 한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자칫 문서위조로 추방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앞이 캄캄할 뿐이다.
지난해 연방수사국(FB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적발된 ‘유창현이민공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넣은 장석주(42·가명)씨도 김씨와 마찬가지 경우다. 닭 공장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는 광고를 보고 문제의 이민브로커 회사를 찾아가 3년간 수작업을 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을 버텨왔지만 3개월 전 영주권 신청서류가 허위라며 기각통보를 받았다. 다행히 그동안 일하며 모은 월급명세서를 통해 이민브로커 회사가
사기인줄 몰랐다는 점을 인정받았지만 영주권 재신청 자격을 부여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민사기 현황=김씨나 장씨와 같이 이민브로커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00년대 초까지 기승을 부리던 ‘단기간 영주권 발급 대행 브로커’들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한인들이 피해를 본 이민사기 브로커는 크게 3곳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에 한곳이
유창현이민공사(EBI)이며 다른 한 곳은 김씨가 사기당한 버지니아의 한 이민브로커 업체다.
나머지 한 곳은 플러싱 지역 한인과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영주권 신청 대행업체로, 3~4만 달러만 지불하면 ‘EB-1(특기자 영주권 신청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 신청서류를 작성해 주는 곳이다. EB-1은 노벨상 수상자와 같이 특수한 지식이나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에 한해 발급되는 것으로 심사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일반 이민자들은 신청할 수 없다.
FBI와 ICE는 이들 이민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수년에 걸쳐 진행하며 적발된 업체를 통해 접수된 영주권 신청 케이스를 역 추적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거나 박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한인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 신청 후 5~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각 또는 추방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한순간 범법자로 전락, 한국으로 귀국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사기 예방=이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인이 안된 불가능한 케이스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현혹하며 브로커들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자격이 없이 이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나 단체들은 물론 ▶터무니없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며 수수료 청구하는 행위를 하는 브로커들도 요주의 대상이다. 존 리 변호사는 “최근 이민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신분 취득에 특별한 지름길이 없어진 만큼 전문 변호사나 이민 전문가들을 통해 법에 의거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사기 처벌 규정=이민브로커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민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이민자의 범법기록에 사기기록이 남아 나중에 이민신청을 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가해자인 브로커는 1년 내의 징
역형 또는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한인을 비롯 이민 커뮤니티에서 이민브로커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자 연방의회에서 이민브로커 처벌법안 마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달 연방 상·하원에 동시 상정돼 추진되고 있는 ‘2009년 이민사기 방지법안(S.577, H.R. 1992)은 이민사기 사건을 연방범죄로 다뤄 최대 5년형의 실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상은 일반 이민브로커는 물론 변호사들도 포함시켰다.<김노열·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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