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뱅크, 관심 폭주하자 17일 본점서 긴급 설명회
회계사 3명이 Q&A 형식으로
한국 등 해외 금융계좌에 1만 달러 이상 잔고를 가지고 있었거나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고마감(23일)이 다가오면서 회계사 사무실, 은행, 언론사 등에 관련 질의가 폭주하고 있다.
유니뱅크(행장 이창열)는 이처럼 해외 금융자산 신고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자 오는 17일 오후 5시30분부터 린우드 본점(16929 Hwy 99 Lynnwood)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긴급 세법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유니뱅크는 이번 설명회에서 시애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중ㆍ김성훈ㆍ스티븐 리 등 3명의 회계사를 강사로 초청, 해외금융자산 신고 문제뿐 아니라 사업이나 부동산 처분 등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고 의무 및 관련 세금 등도 다룰 예정이다. 또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자금과 관련된 세금 문제 등 잘못 이해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줄 계획이다.
유니뱅크는 개별적으로 다른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참석자들로부터 1대1 질문을 받아 회계사들이 즉석에서 대답하는 질의응답(Q&A) 형식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금융자산 신고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매년 세금보고 때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를 누락하자 연방 국세청(IRS)이 올해부터 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지난번 세금보고 때 누락한 사람들은 오는 23일까지 신고를 다시 하라는 것이다.
보고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E-2비자 소지자, 상사 주재원 등 체류신분과 상관 없이 IRS에 개인 세무보고를 하는 납세자는 모두 해당된다. 이들 가운데 2003년 이후 6년 동안 해외계좌(주식도 포함됨)의 잔액이 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넘었을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세금을 IRS에 꼭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항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엄청난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하고 있다. 특히 IRS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단속하기 위해 600여명의 전문 감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외 계좌가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는 경우나 은행 융자금이 일시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계좌의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닌 경우 등은 신고 의무가 내년 6월말로 연기된 상태다. 문의:(425)275-9700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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