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소비세(HST)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BC주 정부가 학교 · 병원 등 공공기관의 경우 HST로 추가 인상된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15일 발표했다.
BC주정부는 정식 인가된 학교, 대학, 공립 전문대, 병원 등은 7월 HST가 시행되어도, 추가 세금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BC주 정부의 세금 환급 발표로 학교 · 병원 등 공공단체의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현재 지방세(PST)만 납부하고 있다.
BC주정부는 ‘세금 반환은 대학교 · 직업 전문학교 등에 부과되는 다양한 품목과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BC주는 자격이 있는 학교 87%, 대학 · 공립 전문대 75%, 병원 · 보건 기관 58%의 세금 환급을 예상하고 있다.
BC주는 이 같은 통계가 통계청에 의해 조사됐으며, 이같은 공공 단체의 경우 HST가 부과되어도 늘어난 세금은 환급된다.
이번 조치는 HST 시행으로 주요 교육 기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BC주의 이미 비영리 기관, 자선단체 세금 환급을 발표했다.
/vancouver@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