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 나무가 쓰러진 경우에는
나무 제거 비용은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없지만
주택 피해는 보상을 받는다
“이번 폭설에 우리집 나무가 쓰러지면서 남의 집을 덮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쌓인 눈 때문에 지붕이 붕괴됐어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이달 들어 두 차례의 초대형 폭설이 워싱턴 지역을 할퀴고 지나간 뒤 지붕 붕괴와 차량 파손 등 갖가지 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많다.
이처럼 겨울철 폭설로 인해 주택이나 차량 파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관계자들은 가장 먼저 자신의 보험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옴니화재보험 이상훈 대표는 “최근폭설로 인해 상업용 건물 지붕이 붕괴됐다며 보험 클레임 문의 전화가 3~4건 정도 있었다”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담당 보험 에이전트에게 신속하게 연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주택 수도관이나 에어컨 실외기 동파 사고가 많고 아파트나 콘도 등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바람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도관이나 에어컨 실외기 동파 사고의 경우 유지보수나 관리 소홀이 아닐 경우 보험 커버가 되며, 차량이 눈 피해를 당했을 경우 풀 커버 차량은 보상을 받지만 상해 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 청구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또 수리에 앞서 추가 피해가 우려될 경우 반드시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설로 인해 자신의 집 나무가 쓰러진 경우에는 쓰러진 나무 제거 비용은 보험 커버를 받을 수 없지만 주택 피해는 보상을 받는다.
황영만 종합보험은 “자신의 집에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무 소유권이 카운티 정부로 넘어간다”며 “따라서 나무를 치우는 것도 카운티에 연락하면 되지만 처리 시간과 절차가 오래 걸리고 복잡한 것이 흠”이라고 말했다.
미 전국보험협회(NAIC)에 따르면 이밖에 △지붕이나 벽 손상이 없는데 내부에 물이 찼을 때 △홍수로 인한 주택 손상 △정전으로 인한 음식물 손상 △하수구 역류 피해 등은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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