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나은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부채가 발생하고 회사를 문 닫아도 그 부채는 개인의 부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법인의 부채가 개인의 부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유한책임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사업상 발생한 물건 값이라든지 각종 광열비 등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개인적인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은행이 법인에 융자를 해 준다든지 건물주가 업소를 법인에 임대해 줄 때는 당연히 업주의 개인적 보증을 요구할 것이다. 사업상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30일이나 60일 등의 기간을 두고 지불하는 것이라면 그 동안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랜 거래로 신용이 쌓인 경우에 이런 신용거래를 하게 되는데 물품을 파는 쪽에서는 신용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래 당사자의 회사 이름, 주소 등의 기본 정보와 소유주 이름 주소 소셜번호 등 소유주의 기본 정보와 소유주의 개인적인 보증을 받아 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이라고 해서 보증을 서지 않은 모든 부채가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종업원이나 소유주가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의도적인 잘못을 하였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는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우선 판매세와 종업원의 봉급과 관련한 페이롤 택스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일반 소득세와 다르게 판매세는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판매세를 소매업자가 대신 받아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페이롤 택스 중 종업원의 봉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모아놓은 것은 정부가 거두어야 하는 소득세와 각종 봉급관련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해서 모아두었다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성격의 세금이다. 결국 본래가 업주의 돈이 아닌 것을 업주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돈이 없어 판매세와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사업이 어려워져도 임대료나 전화비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으면 판매세와 페이롤 택스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에는 법인의 부채라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하도록 결정한 사람과 그 수표를 서명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213)388-5555
구경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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