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과 2009년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사업체들에 대해 세제혜택 폭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세금보고를 앞둔 한인업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허범회 회계사는 “정부는 2008년과 지난해 경기침체로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사업체들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전에는 영업손실에 대해 2년 전까지 기록한 이익에 대한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했으나 지금은 2008년과 2009년도 영업 손실분에 대해 최대 5년 전까지 소급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법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고 세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올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정부는 세금 환불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으나 세금보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을 돌려받는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릴 것이라며 업주들이 세금보고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정부는 지난해 풀타임 종업원을 증원한 사업체에 늘어난 종업원 1명 당 고용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 재원이 고갈되면 이들 사업체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중단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뀐 세법을 숙지, 언제 새 종업원을 고용할 것이며 장비를 구입할 지 등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뀐 연방 세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 들어가 ‘2009년 사업체를 위한 변화된 세법(2009 tax changes for businesses)’을 입력하면 된다.
또 사업체 운영비 세금 공제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www.irs.gov/businesses/small)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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