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짓 사운드 들어오다가 해안경비대 불심검문에 걸려
신승욱 선장 타코마 연방지법에 기소돼
한국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형 화물선을 몰고 퓨짓 사운드로 들어오려다가 해안경비대의 불심검문에 걸려 음주 선박운항혐의로 기소됐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14일 새벽 4시께 환 데 후카 해협을 지나던 파나마 선적의 587피트 화물선 ‘STX 데이지’를 불심 검문, 신승욱 선장이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적발해 그를 타코마 연방법원에 이첩했다.
해안경비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법정 허용치인 0.04%를 2.7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 선장은 조사과정에서 전날 밤 배 안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지만 15일 열린 인정신문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신 선장은 목재를 운반하기 위해 중국 칭다오(靑島)를 출항, 올림피아 항으로 가던 길이었다. 해안경비대는 ‘STX 데이지’호에 대해 당분간 포트 앤젤레스 항에 정박해 대기하도록?명령했다. 법원은 또 신 선장에게 다음달 4일로 예정된 공판까지 자동차나 선박의 운전을 금지하는 한편 이때까지 워싱턴 서부지역을 떠나지 말도록 명령했다.
신 선장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1년의 징역형이 예상된다.
KOMO-TV와 KIRO-TV 등 시애틀지역 방송들은 신 선장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과 함께 “한국 선장이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돼 기소됐다”고 비중 있는 뉴스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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