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州)에서는 앞으로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짓더라도 유전자를 채취당하게 된다.
1급살인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아니라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는 등의 지극히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이다.
뉴욕주 정부와 주의회는 주로 흉악범을 상대로 시행해 온 DNA법의 적용 대상을 유죄 판결을 받은 일반 경범죄자에게 확대키로 잠정 합의하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의 검사장 63명과 교도소장 58명, 경찰서장 400명이 전원 지지하고 있어 타결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DNA법이 된다.
현재 미국 51개주 가운데 26개주가 DNA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범죄자에 대해 예외없이 유전자 채취 규정을 적용하는 곳은 뉴욕주가 처음이다.
검찰은 모든 경범죄자의 유전자를 확보하면 더욱 중한 폭력범죄의 용의자를 특정하기 쉬워지며,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의 무죄 석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민범죄위원회(CCC)의 리처드 앨번 위원장은 "DNA 데이터베이스가 범법자의 유죄 판결이나 무고한 사람의 무죄 방면을 결정짓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확인했고 그런 맥락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앤드루 쿠모오 뉴욕주지사는 DNA법 확대를 올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뉴욕주 대변인은 현재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공개하기를 거부했으나, 다른 고위 관리는 타결되기 직전 단계임을 확인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주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법안은 검사와 변호인 모두에게 DNA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한다.
다만 어떤 제한을 둘 것인지는 계속 논의되고 있으며, 잘못된 유죄판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른 형사사법적 조치들을 병행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DNA법 확대 방안은 현(現) 회기에서 여러 현안을 일괄 타결짓기 위한 패키지의 하나라고 타임스는 밝혔다..
이 패키지에는 뉴욕주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의회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 문제, 앞으로 채용될 공무원의 연금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3일 캘리포니아주 DNA법에 대해 합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항소법원은 "DNA법은 기본권 침해 여지보다 장점이 훨씬 크고,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다른 기법보다 인권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합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흉악범이 체포되면 기소나 유죄판결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유전자 채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정규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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