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세금관련 발의안 수정
연소득 50만달러 이상은 세율 3%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타개를 위해 세금 인상 주민발의안을 추진해 온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고소득층 세율을 대폭 올리는 대신 판매세 인상폭을 예정보다 낮추는 새로운 내용의 인상안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14일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은 지난해 내놓았던 고소득층 대상 소득세율 및 판매세율 인상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수정해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발의안 수정안 내용은 당초 0.5%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던 판매세율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낮춰 일반 주민들의 부담을 더는 대신 연간 5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더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의 수정안은 ▲50만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폭을 당초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상향 조정하고 ▲연소득 30만~50만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60만~100만달러)에 해당되는 경우는 소득세율 인상폭을 당초 1.5%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지사 사무실은 오는 11월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같은 내용의 발의안을 승인하면 당장 내년부터 9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11월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서명 확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운 주지사의 이같은 방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세입이 예상보다 줄어들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 하지만 이전 주민발의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확산돼 자칫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다.
브라운 주지사는 그동안 줄기차게 주정부의 재정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주의회와 세금 인상을 놓고 교섭을 벌여왔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브라운 주지사 외에도 일부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기금마련을 위한 소득세 인상 등의 주민발의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같은 세금 인상안이 자칫 유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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